21세기에 들어와 고령화 문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적 관심사가 되었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발상의 전환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긴급히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법률규정, 고용 프로그램, 고용정책 추진체계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의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고용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법령의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하고 프로그램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진주체별로 분산화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주체간 연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고령자고용촉진공단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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