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공관리학회 정관
- 1986. 09. 12(제정)
- 개정 1992.06.12(1차)
- 개정 2001.12.12(2차)
- 개정 2004.07.03(3차)
- 개정 2005.12.03(4차)
- 개정 2007.11.30(5차)
- 개정 2014.12.02(6차)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관리학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명은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약칭 KAPM)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공공관리의 개선 및 정부혁신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연찬과 이를 통하여 한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 및 정책연구 발표회
2. 학회지 및 간행물의 출판
3. 학술용역사업
4. DB구축, 자료수집 및 제공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두며, 지역학회 사무소는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집행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회하며, 탈퇴는 임의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가. 전국 각 대학 및 공무원교육원 등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
나. 행정학, 정책학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고 1년이상 교육(박사과정 포함)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다.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준회원 : 행정학, 정책학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자
나. 행정학, 정책학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고 1년이상 교육(박사과정 포함)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다.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3.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비남부 등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미만
3. 법인이사장 1인
4. 법인이사(이사장 포함) 5인
5. 지역회장 10인 이내
6. 집행이사 30인 이내
7. 운영이사 100인 이내
8. 감사 2인
9. 법인감사 1인
② 본회는 학회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운영이사회, 임원회의,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구부회장, 운영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담당 부회장은 학술사업을 담당하며, 운영담당 부회장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3. 법인이사장은 법인의 유지와 사업을 담당하며, 법인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법인이사는 법인유지와 사업의 운영 및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하며, 법인이사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담당한다.
5. 지역회장은 학회의 지역차원의 사업을 담당한다.
6. 집행이사는 총무, 연구, 편집, 대외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운영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심의에 참여한다.
8.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9. 법인감사는 법인유지와 사업을 위한 감사를 담당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현재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법인이사와 감사는 법인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법인이사장은 법인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집행이사, 운영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5. 지역회장은 지역회원의 1/3이상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인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 임원(회장, 감사, 법인이사 및 이사장) 유고시 임기의 반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정족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법인이사회의, 운영이사회의, 임원회의, 집행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은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여 재적 1/5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회원 1/5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중요사항)
2. 정관의 개정(중요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총회의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 회원 및 이사의 수
3. 출석한 회원 및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13조(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14조(법인사무국)
① 법인사무국에는 법인사무를 처리하고 학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법인사무국장은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운영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회계장부등을 비치한다.
④ 법인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운영이사회)
①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학회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회비 기타 회원부담금의 결정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선거관리 등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6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장, 집행위원회, 운영이사회가 제시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총무, 연구, 편집, 섭외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총무위원회는 학회운영, 회원관리, 홈페이지유지 및 학회소식지를 발간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국내외 학술발표회 개최, 용역사업의 수중 등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학회지[한국공공관리학보]를 발간하며,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섭외위원회는 학회사업의 대외적인 홍보,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 재원확보, 사회봉사 등을 추진한다.
제18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비는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운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매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고, 법인이사회의 결의 및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해산)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24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법인이사 2/3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회는 종전[중앙행정학회]의 회원, 사업 및 학술지([중앙행정논집]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발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한다(2004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