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인터넷의 보급은 국민의 범죄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죄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예방억제는 현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치안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곤란은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의 치안부족에 따라 민간경비와 더불어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공적인 인증제도와 공공기관의 관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불법행위는 새로운 사회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의 증설은 국민의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이들을 제도화 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수요자 부담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민의 행복추구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기능이 국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자구사상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구사상에 의해 각자 개인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자기부담하에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국가만이 가졌던 조사제도에 대하여 민간에도 이를 개방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인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오히려 국가보다 개인의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치안에 대한 안전확보와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 등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