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사항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2-07     조회 : 4,494  
2009년 12월 4일에 실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신•구 정관대비표

구 정관

신 정관

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9인(이사장 포함) 

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11인(이사장 포함) 이내

제12조 (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제12조 (법인이사회)

①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익년 2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갖는다.

법인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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