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품목의 평가에 있어 기술적 안전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공산품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이나 안전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규제준수비용의 분석을 통해 영세한 사업자 일수록 규제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일본 및 EU의 안전관리제도 분석을 통해 제품특성과 시장수요,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위해도 평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현행 69개 공산품을 재분류한 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35개 품목의 재분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