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의 윤리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또한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인준을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그 대상에 한해서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열망에 따라 한국은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한국은 비로소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특별청문회를 설치하고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의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앞서 사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업무수행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반드시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