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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관리학보』편집 규정

  • 1987. 01. 02 제정
  • 2001. 02. 01 개정
  • 2008. 04. 30 개정
  • 2011. 01.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3조에 근거한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한국공공관리학보』와 기타 비정기 학술자료의 출판·편집·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편집·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확립,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한국공공관리학보』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2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사)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의 전문성, 전공,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게재 논문원고의 모집공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 소집, 논문 게재여부의 결정, 학회보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심사와 관련 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3장 학회보의 발간


제4조 발간사항 1. 기고논문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한국공공관리학보』논문 기고요령”에 따른다.
2. 『한국공공관리학보』는 연 4회 발간한다. 논문 투고마감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발간예정일은 각 연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5조 논문의 성격 및 이중게재 금지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행정’과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제4장 심사기준 및 절차


제6조 심사기준 1. 기고 논문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 송부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可)로 판정하는 경우 게재할 수 있다.
2.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3가지로 구성하고, 재심의 판정항목은 “게재 가(可), 게재불가(不可)”의 2가지로 구성하며, 심사자 의견으로 심사평을 제시할 수 있다.
4. 이때 각 판정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 가(可): 논문 게재가 현재의 원고 상태로 가능하거나, 또는 지극히 간단한 자구 및 문장 표현상의 일부 손질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수정 게재: 논문의 게재가 원칙상으로 가능하지만, 게재를 위해서는 논문 구성이나 문장표현 등에 있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③ 게재 불가: 논문이 게재에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혹은 학회보 게재가 부적합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심사 절차 1. (심사논문 접수) 『한국공공관리학보』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논문 게재 희망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수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첫 편집회의)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회의는 3월 03일(1호), 6월 03일(2호), 9월 03일(3호), 12월 03일(4호)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1차 논문심사)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 가(可), 수정 게재, 게재 불가(不可)”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 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 불가(不可)”가 둘 이상이면 “재 불가(不可)” 확정한다.
5. (논문수정 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못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2차 논문심사) 2차 심사 결과는 “게재 가(可), 게재 불가(不可)”의 두 종류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 가(可)”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 가(可)”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7.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리며, 논문 판정 통보서를 기고자에게 송부한다.
8. (이의 제기) 논문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종료와 인쇄)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는1호(3월 31일 발행)는 3월 25일까지, 2호(6월 30일 발행)는 6월 25일까지, 3호(9월 30일 발행)는 9월 25일까지, 4호(12월 31일 발행)는 12월 26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인쇄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을 넘긴 원고는 다음호 게재를 전제로 심사를 계속한다.
10.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11. (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12. (논문의 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논문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13. (전자우편 활용) 심사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제출, 심사의뢰, 심사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제8조 표절 1. 논문투고시 연구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연구자의 소명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친다.
2.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게재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표절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유사도율이 20% 이상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3. 기타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한국공공관리학회 윤리 및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는 6만원을 납부하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 논문의 경우에는 5만원의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 1. 투고논문이 최종심사에서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2. 이용자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승인없이 복제, 가공, 송신 또는 출판, 방송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판매할 수 없다.
3. 원자료 DB에 대한 관리와 챔임은 생산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비영리 목적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생산자 동의없이 원자료 DB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타) 논문접수 및 심사과정 일자 명시 1. 논문 발행시 논문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을 년,월,일로 명시하며, 논문 저자 소개 다음 하단에 표시한다.
2 접수일은 논문심사료 입금일이며, 수정일은 수정게재를 요청한 심사자 중 마지막 도착일이며, 게재가 판정일은 최종 게재가를 확정한 마지막 일을 표시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1년 0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한국공공관리학보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본 한국공공관리학보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 호까지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기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판 정 유 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재심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탈 락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한국공공관리학보』논문 기고요령

  • 1987. 01. 02 제정
  • 2001. 02. 01 개정
  • 2008. 04. 30 개정
  • 2011. 01. 27 개정

제1조 논문의 주제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은 공공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분석방법은 양적 방법, 질적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원고작성 및 제출 1. 원고의 전체분량(그림, 표, 참고문헌)은 15~20매(200자 원고지 135매)로 한다. 게재확정된 원고에 대해, 200자 원고지 135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200자 원고지 기준 5매 초과분량에 대해 15,000원의 초과 인쇄료를 부과한다. 단,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하며, 세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 여백 위25 여백 좌0 글꼴 신명조
아래25 우0 크기 10
좌30 간격 줄간격160 장평 100
우30 문단위0 자간
문단아래0 셀모양 음영 15
머리말15 첫째줄 들여쓰기3
꼬리말15 정렬 양쪽혼합 각주크기 9

3. 원고는 표지, 본문(제목 포함), 참고 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공동저자일 경우 필자난에 모두 기재하며 제1저자는 맨 앞으로 한다. 제출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요약(국,영문), 주제어(국,영문), 소속기관 및 지위, 연락주소, 전화번호(직장,자택), 이메일주소 를 기재한다. 원고의 본문에는 저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본문주 및 참고문헌에서 저자의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로 우선 표기한 후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외국어로 쓴다.
5. 논문 초록은 40자 15행 내외로 작성하되 신명조체를 사용한다.
6. 원고는 한국공공관리학보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논문투고자는 학회은행계좌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납부와 함께 원고가 접수된 것으로 한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701-446626, 예금주: 한국공공관리학회)
7.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5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8. 학회보는 연간 4회 발행하며, 각 호별 발행일은 제1호 3월 31일, 제2호 6월 30일, 제3호 9월 30일, 제4호 12월 31일로 한다.
9. 『한국공공관리학보』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X
X 수정 후 게재
X
X X 게재불가
X X
X X X
주: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10.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교정 및 학보 원고작성요령과의 합치여부를 최종 점검하여 수정·보완한 후 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요약(국, 영문), 주제어(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원고본문(제목, 저자이름, 본문, 참고문헌, 부록 포함), 저자소개(저자별로 작성) 순으로 기재한다.
11.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되어 본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12. 투고 논문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해 학회보에 실릴 수 없다.

제3조 본문주 작성방법 1. 인용 및 참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인용 및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참고 주(Reference Note)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은 논문 끝 부분에 첨부한다.
  (가)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명수(1993: 12-13)에 의하면…;권인석(1997)의 연구에서도…; 이규환 등(1996: 67~94)이 제시한…; Thomas(1976: 900) 모형을 수정하여…;…Hwang(1998) 등을 들 수 있다.; Perry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 Brown 등(1982)을 중심으로…

  (나)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상윤, 1996; 김항규, 1991; 이재성, 1997).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Perry &Wise, 1990; Brown et al., 1982; Thomas, 1976),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s Note)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예:…하였다4))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제4조 참고문헌 작성방법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①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②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하고, 국문저서는 꺽쇠(「 」), 영문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③ 동일 저자의 논문을 여러 개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지 말고 모두 표기한다. (즉, _____ 형태로 표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의 순서는 출판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④ 동일 출판연도에 복수의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는 국문은 (2007가) 및 (2007나)의 형태로, 영문은 (2009a) 및 (2009b)의 형태로 표기한다.
⑤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 기관/조직명의 약자는 전문과 함께 소속 국가를 같이 표시한다. <예 :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 참고문헌 작성의 각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각종 정부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포함)
예) 이가종(1991). 「기술혁신전략」, 서울: 도서출판 나 남.
이민형(2001).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성과 평가지표 체계 분석」.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부(2008). 「과학기술 40년사」. 서울: 과학기술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1995).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 건설교통부」. 서울: 국회사무처.
Morgan, Gareth(1986). Image of Organizanion.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2001). UK Research Councils Research Institutes. London: HMSO.

(2)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단행본에 포함된 개인 저술 포함) (학술 논문 및 개인 저술의 경우, 게재 쪽을 반드시 표기)
예) 송위진(1999). 기술선택의 정치과정과 기술학습 : CDMA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례.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영환(1992). 체제발전의 진전과 지도자의 승계. 「행정연구」. 4(1): 30-45.
구광모(1997). 지방자치와 문화예술 정책.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전망 :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동계학술대회 Proceedings」. 319-337.
김종명(1997). 사회주의의 발전과 붕괴. 「한국행정의 전통과 미래 : 한영환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519-572.
Hwang, Yun Won(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Leitner, Karl-Heinz(2005). Managing and Reporting Intangibles Assets
in Research Technology Organizations. R&D Management. 35(2): 125-136.
Georghiou, Luke(1989). Organization of Evaluation. in David Everd and Sara Harnett (eds.).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16-31.

(3) 신문 기사
예) 전자신문(2003가).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선을. (2003.01.30.). 21면.
전자신문(2003나).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혁 추진. (2003.04.08.). 1면.
최영훈 (2002).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 「디지털타임스」. (2002.02.04.). 12면.

(4) 법령
예) 국무총리실(200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과학기술부(2005).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4) 온라인 자료 : 저자 또는 발행기관, 발행 연도, 논문/저서명 또는 기사 제목명, URL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
예) 산업기술연구회(2003). 연구회 소개 : 조직도. http://www.koci.re.kr/ (2003.04.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9). 개도국, 과학기술 기획·평가 노하우 배우러 왔어요. 홍보센터 : 보도자료. http://www.kistep.re.kr/public/report/view.jsp. (2010.05.30.).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200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ttp://www.most. go.kr/index_e.html (15 December 2002).

OECD(2000). OEC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00 : Korea. http://www.oecd.org/oecd/pages/documents/ (15 October 2001).

Sveiby, Karl-Erik(2004). Methods for Measuring Intangible Assets.
http://www. sveiby.com/articles/IntangibleMethods.htm. (1 April 2006).

RCUK(Research Councils UK)(2002). About the RCUK.
http://www.research- councils.ac.uk/ (15 May 2002).


제5조 기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 (예:<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표기하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자료 아래 부분에 밝힌다. (예:자료:Thomas(1976: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 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 (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원고작성의 편의상 내용 주, 표,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기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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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심사위원/논문투고자 외 접근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