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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공관리학회 윤리 및 표절규정

  • 2005. 02. 01 제정
  • 2008. 09. 01 개정
  • 2013. 10. 01 개정

1. 한국공공관리학회 윤리헌장


한국공공관리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학회 정관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국정관리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연구활동 그리고 현실참여에 있어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 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발전을 위한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공공관리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학회 윤리헌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 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3. 표절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한국공공관리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및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①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은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한국공공관리학보에 경중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한국공공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3.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공공관리학보 및 홈페이지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3년 이하 발표금지 및 표절자의 서면사과
2. 한국공공관리학회 홈페이지에서 해당논문 삭제
3. 한국공공관리학보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은 표절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서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북게재도 제재대상이다.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의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10월 01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공관리학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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