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에 실시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신•구 정관대비표
구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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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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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9인(이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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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①의 4호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법인이사 11인(이사장 포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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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이사회)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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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이사회)
① 법인이사회는 이사장과 법인이사로 구성하며, 익년 2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갖는다.
② 법인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법인사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2. 법인정관 개정 심의
3. 기타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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