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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2016년 제30권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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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 지불의사 영향요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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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 성 락·이 혜 영최 성 락·이 혜 영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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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개편, 지불의사액, 지불의사 영향요인, 불편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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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7 최성락 이혜영.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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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 변경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국민들의 불편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불편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도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변경과 관련된 국민 들의 불편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과 영남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지 불의사액보다 높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자율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변경 방법 등이 지 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 번호가 보다 더 많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더 많이 바뀌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국민의 자유 의사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율성,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가될수록 국민들의 주 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지불의사가 높아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도가 높아져도 이를 수 용할 수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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