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징수된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면서 피해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권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과징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과징금의 성격과 국고귀속의 타당성, 그리고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문헌의 고찰과 국내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과징금의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과징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보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또한,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금 재원과 목적 사업의 연계성 요건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과징금의 성격과 부과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