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로 대표적인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법정주의 착근을 위하여 행정규칙의 외부 구속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시 등으로의 위임입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전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영국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회의 규제입법지원 기관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모듈화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규제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공공협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