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제를 채택하였다. 1991년에는 새로운 권력의 수직적 분립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먼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4년 뒤에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가장 그 지위가 변질되었다고 생각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에서 삼권분립의 원리들이 운영되는 사례를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부의 비대로 인하여 행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실제로 제1기 지방의회동안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 87%가 무효판결 받았고, 유효판결은 단 1건이었다. 유일하게 지방의회가 승소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법이 확산된 배경에는 청주시의회의 조례제정과 청주시장의 재의와 제소, 대법원의 제소 기각이라는 삼권분립의 절차를 통하여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공공재가 산출된 파급효과로 사료된다. 지방정치의 삼권분립 구도에서 최종적 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입법적 역할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삼권의 기계적인 분립보다는 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권력의 합리화가 필요 하듯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2의 통제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