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은 낮은 활용도와 낮은 실효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토대로 공공갈등관리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중요성 및 공공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재인식, 비상설기구의 상설기구화와 기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사전 모니터링기능 보완과 직권상정권이 없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직권상정권의 부여, 관련 기관장의 관심도의 제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역량의 제고를 통한 현장중심의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공공갈등관리기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정책학습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