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지방총액인건비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정원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를 표준정원제도와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셋째, 제도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고 넷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정원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진일보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가 표준정원제도에 비하여 자율권을 더 확보해 준다는 것은 오해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제도의 비교를 자율권의 확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하는데, 이것 또한 행정자치부가 상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표준정원제도와 비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넷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실제 산정 결과 역시 거의 동일하다.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는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 산정을 위한 추정모형 탐색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역시 총액인건비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과 점진적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