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자율규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규제 유형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의 자율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들은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자율규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 구성 및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으로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