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Bottom-up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내역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부처별・분야별 지출규모 및 총지출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야별・부처별 지출규모가 지출한도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고, 이러한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증액시킬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한도액(ceiling)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국회에서도 각 부처의 지출한도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심의를 통해 예산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낭비적 요소가 발생되고 만약 존중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각 부처에 대한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에서 사전에 국회의 승인 내지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확정권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는 기본입장에 서있지만 행정부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책임도 수행한다. 바로 이점에서 행정부의 예산제도변화는 국회의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의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 예산심의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도적 장치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