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평가기준이 된다. 공익이라는 행정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는 행정철학과 행정법학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학문 간에 공익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이를 통해 공익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철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에 관한 이론들을 분류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공익에 관한 법적 차원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현행법에 내포되어 있는 공익에 관한 실질적 지도 원리와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 원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익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념적․추상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행정이 구체적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공익에 관한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적 차원의 공익 논의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행정철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익 가치의 본질 및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익에 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사익으로 규정하고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상의 공익을 위한 사익제한의 유형 및 그 한계 등을 논의한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을 이유로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