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11개로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는 100만명에 이르고 있어 광역시와 같이 인구비대에 따른 도시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연구는 11개 대도시 시장들이 문제제기한 획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제한을 일정한 요건, 인구의 규모나 자치단체의 실질적 능력 등을 갖춘 도시자치단체의 경우 차등적인 분권제도를 도입하여 그 위상에 적합한 행정특례제도 부여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의 특수행정문제 해소시 어떤 사무들에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도시행정의 차등적 분권화와 특례허용범위의 이론적 필요성, 근거를 일본의 차등분권 및 정령지정도시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등분권논리를 벤치마킹한 특정시 행정특례 모형을 개발, 행정사무부문의 특례사무 추가, 조직부문의 기구설치 및 정원규정 조정, 재정부문의 재정관계 조정, 도시계획 부문의 도시계획 범위 조정 및 지도,감독부분의 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특정시의 행정특례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