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으로서의 '법치행정'이념은 국가작용 그 중에서도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행해지며, 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의 구제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는 원리로서 이를 '행정의 법률적합성' 혹은 '행정의 합법성'이라고도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본래 시민혁명을 통해 성립된 근대국가 하에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을 법률에 기속시키고 행정의 기능과 범위를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태동된 입법국가 시대의 원리이다.
그러나 그 후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의 기능은 과거 입법국가 시대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의 기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급부행정,계획행정,유도행정 등의 형태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행정권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철저히 묶어두려 했던 본래적 의미의 법치행정 내지 합법성 이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편, 오늘날 21세기 시대의 행정은 정보화․세계화의 조류와 민주화의 요청, 그리고 행정의 지나친 비대화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행정국가적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을 규율하는 법치행정에 대한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요청에 직면하여 기존의 행정국가 하에서 운영되어 온 법치행정 실태를 행정입법의 증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기능의 증대, 행정재량권의 증대,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거버넌스 개념을 간단히 소개한 뒤, 사회와 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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