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첫째,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도출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재분류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간의 사무배분을 둘러싼 논쟁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무구분체계와 관련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1년도 국회 3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요구/질의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의 구분을 일차적으로 법령상의 표현에 의하여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행사무 구분체계의 궁극적인 개선 방향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일본과 같은 법정수탁사무의 도입과 사무의 구체적 성격과 실질적 수행주체에 따른 공동사무의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의 재구분을 통한 사무구분체계의 간결화를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