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이후 잘 나가던 복지국가의 작동 모습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순조롭지 않았고 이는 복지국가 위기론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전히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 한 보기를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서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취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 경증치매노인을 사업에 추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도출을 통해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제도가 지향해야할 목표 지점에 대한 대안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거동 가능한(경증) 치매노인 2만1천명에 대해 요양보험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여기에 비판과 함께 몇 가지 방향의 제시가 그 목적이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3년 8월30일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실시배경에는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요양필요도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